집중호우 위험성 클 것 예상...안전사고 위험요소 상존
내달 20일까지 행락철 출입통제
내달 20일까지 행락철 출입통제
곡성군은 청계동 자연휴식지 휴식년제를 운영한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집중호우 및 돌발태풍의 위험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2020년 산사태 발생으로 바닥 굴곡이 심하고 나무가 쓰러져 있는 등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휴식년제를 마련했다.
휴식기간은 내달 20일까지로 행락철 출입통제된다.
곡성군은 2인 1조(총 4명)으로 계도반을 편성해 계도를 이어나가며, 청계동 자연휴식지 입구 진입금지 안내 요원 배치 및 계곡 내 상시 순찰을 진행한다.
지정구역은 38만 9559m로 동악산 폭포에서 하류까지 약 1km 구간이 포함된다.
계도내용은 무단진입 금지, 양영 및 취사행위 등 자연휴식지 내 불법 행위 금지 안내 및 단속이다.
불법행위 금지 1회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되며 이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다.
한편, 청계동 자연휴식지는 곡성의 대표적인 여름 피서지 중 하나로 알려져있으며, 지난 2021년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해발생으로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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