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 장남인 기자
  • 승인 2024.07.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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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전액 군에서 부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누구나 가입

다른 보험과도 중복 신청 가능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홍보 리플릿 [사진= 보성군 제공]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홍보 리플릿 [사진= 보성군 제공]

보성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및 보험료 부담없이 군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며 해마다 자동 갱신된다.

보상금은 상해 및 상해후유장애 등을 포함해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한다.

보장범위는 국내/해외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이며 보장 내용은 29종으로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는 제외된다.

또한, 온열질환 진단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화상수술비,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신규 5종은 지난달 7월 1일 사고부터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고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군은 지난 2020년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 6월 현재 기준으로 3만 7400명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지속해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를 당한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성군 안전건설과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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