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군소음 소음피해 보상금 86억원 지급
서구, 군소음 소음피해 보상금 86억원 지급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4.05.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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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개인별 보상금 결정 및 통보
8월 31일까지 지급 예정
▲ 광주광역시_서구청사전경(사진=서구)

광주광역시 서구는 주민 2만5581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약 86억원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부 등 광주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보상기간은 ‘군소음보상법’이 최초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37개월이며 소음대책지역 1·2·3종에 따라 월 최대 3~6만원을 보상받는다.

보상금 결정통보서는 오는 31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1일까지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에 이의신청서와 거주사실 및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나문효 기후환경과장은 “군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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