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개인별 보상금 결정 및 통보
8월 31일까지 지급 예정
8월 31일까지 지급 예정
광주광역시 서구는 주민 2만5581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약 86억원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부 등 광주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보상기간은 ‘군소음보상법’이 최초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37개월이며 소음대책지역 1·2·3종에 따라 월 최대 3~6만원을 보상받는다.
보상금 결정통보서는 오는 31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1일까지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에 이의신청서와 거주사실 및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나문효 기후환경과장은 “군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