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세상을 향한 꿈은 계속된다
평등한 세상을 향한 꿈은 계속된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8.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99년 정부에서 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시 일정 비율의 여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여성 고용 할당제'나 여성에게 일정 점수의 가산점을 주는 '여성 가산점제'의 실시 여부를 신중히 고려한 바 있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농어촌 출신 자녀를 특별 전형 제도를 통해 입학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제도는 기존의 차별을 철폐하여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종의 '적극적 차별철폐조치(affirmative action)'에 해당한다.

최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내놓은 서울대 입시개선안이나, 박찬석 경북대 총장이 주장한 인재의 지역할당제 역시 서울과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불균형현상을 개선코자 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 차별철폐조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 차별철폐조치는 미국에서 처음 논의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기존의 만연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에서 나온 것임을 고려하면 불평등이 만연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화장실 앞에서의 남녀평등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여름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월드컵 때를 돌이켜 보자. 내가 응원하러 갔던 대구 시민운동장은 응원하는 사람들로 가득차서 관중석은 물론이고, 계단과 통로 모두 시민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모두 하나가 되어 응원의 열기로 뜨겁던 붉은 물결은 전반을 마치고, 휴식시간이 되자 출렁거리기 시작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다.

사람들을 비집고 도착한 화장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있었다. 몇백명으로 가득찬 화장실이지만, 그래도 남자화장실은 간단히 볼일보고 나오면 되기에 어느 정도 줄이 쉽게 줄어드는 편이다. 하지만 여자화장실의 경우, 아무래도 남자들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래서 어떤 여성 분들은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고 응원하기도 하였다고도 한다. 이는 공공화장실에서 남녀 화장실의 변기수를 똑같이 설치하는 것이 외견상으로는 같이 대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연히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설치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얼핏 보면 공정한 룰인 듯 하지만 실제로는 엄연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적극적 차별철폐조치'이다. 이는 특히 교육이나 취업 혹은 승진시에 많이 적용된다. 왜냐면 교육이나 취업이 개인의 자아 실현 및 평등의 이념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고용할당제, 고령자고용할당제, 교육대학 남학생입학 할당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들에 불리한 룰 고쳐야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실시에 대해 일부에서는 그것이 역차별로써 평등의 이념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거세게 반발하기도 한다. 지난 군가산점제도에 관한 위헌 소송에서 1, 2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 시험에서 군복무자에게 5점의 혜택을 주어 만점을 받은 여성도 떨어지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많은 사람들이 강력히 비난하였던 것을 상기하면 되겠다.

사실, "누가 사회적 약자인가" 혹은 "역차별이라는 주장"등의 평등과 관련한 문제들은 모두 사회적 상황에 관한 판단과 선택의 문제를 동반하는 개념들이기에,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사회 구성원들내에서 갈등을 야기하기 쉽상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가 쉽지않다.
더구나, 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공론의 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언론이 조중동이라는 보수극단주의의 동일한 논조를 가진 세 개의 신문들에 의해 독과점되어 있어 여론이 왜곡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극적 차별철폐조치가 우리의 현실에서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차별철폐조치와 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계속되어야 한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인간다운 사회는 우리모두의 꿈이기 때문에. (이수열 시민기자는 전남대 법학계열에 재학중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