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 배달 오토바이 법규위반 단속
나주경찰서, 배달 오토바이 법규위반 단속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3.04.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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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과 합동 소음 기준초과 불법개조 이륜차 합동단속

 

나주경찰서가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에서 나주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음 기준초과 불법개조 이륜차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나주경찰서가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에서 나주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음 기준초과 불법개조 이륜차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19일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에서 나주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음 기준초과 불법개조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이륜차 합동단속은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고 나주시민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다.

더불어 오토바이 운행자에게 불필요한 경적 등으로 소음 유발행위 자제 요청, 신호위반‧위험운전 등 법규위반 금지 등 현장 계도 활동도 펼쳤다.

나주경찰서는 이륜차의 소음 및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에서 나주시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 배달 오토바이 주요 이용도로, 배달업체 거점 지역 등에서 이륜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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