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택 임대차 신고 서두르세요”…계도기간 내달말 종료
여수시 “주택 임대차 신고 서두르세요”…계도기간 내달말 종료
  • 이형권 기자
  • 승인 2023.04.12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21년 6월 이후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한 주택 신고 해야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 리플릿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 리플릿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내달말에 종료됨에 따라 내달까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것을 12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지난 2021년 6월 이후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거짓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내달말까지 2년의 계도기간을 뒀으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임대차 계약을 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