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양식어류 저수온 피해조사…피해 어가 당 최대 5000만원 지원
여수시, 양식어류 저수온 피해조사…피해 어가 당 최대 5000만원 지원
  • 이형권 기자
  • 승인 2023.03.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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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피해 보상금 현실화 돼야...5000만원으론 턱도 없어

피해신고 64건…10일까지 피해정밀조사․세부복구계획 수립
저수온으로 폐사된 양식 어류를 어민들이 건저내고 있다(사진=여수시 제공)
저수온으로 폐사된 양식 어류를 어민들이 건저내고 있다(사진=여수시 제공)

지난달 30일부터 여수해역 가두리 양식장에서 발생한 양식어류 집단폐사 원인이 저수온으로 판명됨에 따라 여수시는 피해 정밀조사를 통한 본격적인 피해복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폐사 원인을 조사한 국립남해수산연구소,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심의를 통해 이번 양식어류 폐사 원인을 저수온으로 판정했다.

올해 초 몰아닥친 강한 한파로 갑작스럽게 떨어진 수온에다 풍랑까지 거세지면서 물고기들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돌산읍·남면·화정면·월호동 64어가에서 345만여 마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 됐다.

피해복구액은 어가당 최대 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법규정에 따른 것으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어렵다는 이야기로 여수시가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시는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해 유관기관․단체 합동조사반을 편성, 오는 10일까지 피해 지역별로 폐사량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세부 복구계획을 수립해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폐사체 약 50톤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전량 수거, 위탁(매몰) 처리해 해양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 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해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저수온 피해 예방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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