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을 위해 '명예의 전당' 조성...기부자 예우
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을 위해 '명예의 전당' 조성...기부자 예우
  • 이형권 기자
  • 승인 2023.02.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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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며 '명예의 전당'을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사진=곡성군 제공)
곡성군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며 '명예의 전당'을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사진=곡성군 제공)

전남 곡성군(군수 이상철)은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3일 밝히면서 누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지난 1월 1일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이나 청소년 사업,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주민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곡성군은 아이들을 위해 농촌유학과 창의 교육을 확대해 폐교를 살리는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명예의 전당 조성은 제도 시행 초기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곡성군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감사를 표하고, 농촌의 문제에 함께 공감하는 나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명예의 전당은 곡성군청 1층 로비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명예의 전당은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부 상한액인 500만원을 기부한 사람은 골드, 5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은 실버, 400만원 미만부터 30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은 브론즈로 헌정되며 곡성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도 수여받게 된다.

또한 군은 군청 로비 명예의 전당과 함께 홈페이지에도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부자의 출신 지역 마을회관 또는 기부자가 지정한 마을회관에는 감사패를 게시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기부 금액에 관계 없이 기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다. 다만 군청 로비라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명예의 전당 대상자를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로 제한하게 됐다. 명예의 전당 외에도 앞으로 우리 군에 기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일부 구간에서 기부한 금액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큰 혜자 기부로 젊은층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는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이 넘어서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기부금의 30%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5만원을 기부한다면 1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5만원은 16.5%인 8250원을 세액공제 받아 총 10만 8250원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또한 4만5000원에 달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15만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해 15만325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단 법인이나 단체 명의의 기부는 허용되지 않고, 개인만 기부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에는 전국 농협 창구 또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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