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광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이형권 기자
  • 승인 2023.02.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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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안내(사진=광양소방서 제공)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일 말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문화ㆍ집회시설이나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안전 문화 의식을 제고하는 목적을 가진다.

주요 위반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포함) 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복도·계단·출입구(피난시설)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방해를 주는 행위 등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완주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폐쇄 등의 위법행위는 화재 시 생명길을 막는 아주 중대한 행위”라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관계인의 자율 소방안전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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