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도의원, 여순사건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신민호 도의원, 여순사건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 이형권 기자
  • 승인 2023.01.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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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10·19사건 상처 치유와 화해, 상생의 길 모색

유족‧시민사회단체 등 250여 명 참석..필요성 공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이후 기념 촬영(사진=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19일 순천대 파루홀에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민호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주철희 ‘함께하는남도학’ 소장이 전남도 생활보조비 조례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으며,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 최관호 순천대 10ㆍ19연구소장, 윤연화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이 지정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여순사건 유족회, 전남도의원, 순천시의회 전병회 의장을 비롯한 순천시의원, 시·군 관계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큰 관심과 공감을 나타냈다.

신민호 의원은 “지난해 7월 20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입법 시도 20년 만에 제정됐지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전남도의회가 여순사건 생활보조비 지원 제도를 마련해 여순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관계전문가와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순사건법 시행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는 5600여 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추정 피해자가 1만 1000여 명에 이른다는 자료에 비하면 턱없이 미흡하다”며 “조례 제정이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희생자 신고접수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주철희 소장은 생활보조비 조례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생활보조비는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 첫걸음이며, 여순항쟁을 지역사회가 함께 치유해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여수유족회 서장수 회장과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최관호 소장이 조례입법 타당성과 지급 대상의 범위, 조례 시행 시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윤연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수․순천 10․19사건 신고접수 현황과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발의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신민호 의원은 “치유, 화해와 상생, 도민통합, 그리고 정의에 한 발짝 더 다가기 위해 여순사건 생활보조비 지원제도 도입·시행이 필요하다”면서 “여러의견을 검토하여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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