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일하겠다는 의회가 맞나...박람회 앞둔 중요한 시기에 한 달을 쉬어
순천시의회, 일하겠다는 의회가 맞나...박람회 앞둔 중요한 시기에 한 달을 쉬어
  • 이형권 기자
  • 승인 2023.01.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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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보고와 추경을 한꺼번에 다루면 안 돼...초선의원들 제대로 못 살펴봐
순천시의회 정병회 의장(사진=순천시의회 제공)

일하는 의회를 지향하는 제9대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가 1월, 한달을 고스란히 쉬면서 말뿐인 의회라는 도마에 올랐다.

인근 광양시의회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렇듯 보통의 경우 1월에도 회기를 운영한다. 

순천시의 경우 4월 1일 개막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다. 

오늘로 박람회 개막까지는 78일 남았다.

중요한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순천시의회가 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순천시의회가 꼼꼼하게 점검도 하고 새해에 바뀌는 민생 관련 정책 등도 확인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하고 뭐하냐는 핀잔이다.

정홍준 운영위원장은“2월에 회기가 예정돼 있다”면서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업무보고와 1회 추경 예산안을 다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와 추경 예산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행부의 시의회 업무 보고는 단순히 업무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보고에서 감사까지, 그리고 입법 활동으로 연결되는 의정 활동의 연속성으로 집행부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하고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집행부가 2월에 추경예산을 시의회에 넘기려면 집행부는 이미 1월에 추경안과 사업계획을 마무리 한다.

즉, 업무 보고와 추경 예산안을 함께 다룰 경우 자칫하면 두 가지 모두 소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경예산의 사전적 의미는"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하는 사유를 말하고 특별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할 때 추경예산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항이거나 사업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는 주장도 있다.

전 시의원 A씨는“본 예산과 달리 추경예산은 하루 이틀 만에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어떤 경우에는 집행부가 본 예산에선 일부러 적은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추경에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넣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9대 순천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초선 시의원들은 이제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다”면서 “박람회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1월을 쉬어가는 의사 일정은 아쉬운 대목이다”고 말했다. 

일하는 의회를 표방한 순천시의회가 박람회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 1월 한달을 쉬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다.

초선의원의 경우 업무보고와 추경 예산에 자칫 소홀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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