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내년부터 5년간 ‘여성친화도시’ 지정된다.
여수시, 내년부터 5년간 ‘여성친화도시’ 지정된다.
  • 이형권 기자
  • 승인 2022.12.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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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2013년, 2014~2019년 이어 세 번째 여성친화도시 지정

여성가족부 주관,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초지차체 공로 인정 받아
오는 2023년부터 5년간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여수시 (사진=여수시)
오는 2023년부터 5년간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여수시 (사진=여수시)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심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다고 2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9년부터 양성이 함께 만드는 지역정책,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전국의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 및 운영해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히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여수시는 지난 2009년 국내 여성친화도시 제2호로 지정됐으며, 2014년 재 지정돼 2단계까지 진입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지정으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여성의 성장과 참여, 일과 가정 양립 등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기존 사업들은 보완·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여수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안심프로젝트(여성안심지킴이집, 로고젝터, 안심콜, 안심택배함, 안심귀갓길)’와 ‘여성친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기업 발굴․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정기명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여성창업 플랫폼 운영 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제3기를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양성평등정책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가족부 컨설팅도 신청할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성과 남성은 물론 아이나 어른, 노인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한 도시야말로 진정 행복한 도시”라며 “이번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모든 여수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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