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사전 준비 박차
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사전 준비 박차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2.10.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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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 신설, 답례품 품목 조사 및 선정위원회 구성 등
지자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세액 일정 비율 공제
대한민국 마한문화제 행사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를 하고 있는1나주시 담당공무원들.
대한민국 마한문화제 행사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는 나주시 담당공무원들.

전라남도 나주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 예정인 신규 제도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해준다. 기부금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만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특히 기부금액 30%이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산물 등 답례품이 제공된다.

시는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 전담팀인 ‘고향사랑’ 팀을 신설했다.

고향사랑팀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대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고 전국 향우 단체 등을 주요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와 축제·행사 자리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답례품 선정, 고향사람 기금 운용·심의 등을 담은 ‘나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도 28일 공포될 예정이다.

여기에 시는 이달 31일까지 답례품 발굴·선정을 위한 품목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향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기부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답례품 추천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시청 누리집(고시공고)에 게시된 ‘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품목 조사를 위한 품목 추천 접수’(제목) 답례품 품목 추천서식을 작성, 이달 31일까지 시청 정책홍보실 방문 또는 이메일(bhw300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품목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진설명)

나주시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8~9일 개최된 대한민국마한문화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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