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 오토바이 소음 합동단속
나주경찰서, 오토바이 소음 합동단속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2.10.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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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기준 초과한 불법개조 이륜차 집중단속

 

18일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에서 나주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개조 이륜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있다.
18일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에서 나주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개조 이륜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있다.

나주경찰서는 18일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에서 나주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음 기준을 초과한 불법개조 이륜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 소음피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오토바이 운행자에게 불필요한 경적 등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의 자제 요청과 신호위반‧위험운전 등 법규위반 금지 등을 현장에서 계도하기도했다.

앞으로도 나주경찰서는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 배달 오토바이 주요 이용도로, 배달업체 거점 지역 등에서 이륜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륜차의 소음 및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에서 나주시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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