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바로 횡단보도 우회전 땐 범칙금 물린다.
오늘부터 바로 횡단보도 우회전 땐 범칙금 물린다.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2.10.12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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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통행법 3개월 계도기간의 11일 종료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정지 안하면 적발

12일 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에 들어간다.

개정된 우회전 통행법 3개월 계도기간을 끝내고 12일 부터 적용된다 

지난 7월12일 ‘운전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하루전인 11일로 끝났기 때문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전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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