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李, 위법 속 성남FC 후원금 묵인은 제3자 뇌물“
윤상현 "李, 위법 속 성남FC 후원금 묵인은 제3자 뇌물“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10.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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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챙기기 위해 이권 제공한 부패사건의 전형”지적
박근혜, 명시적 청탁 없음에도 제3자 뇌물죄 인정 ‘소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 기업들로부터 받은 성남FC 후원금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는 “명백한 제3자 뇌물”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광주 홀리데이호텔에서 열린 포럼 출정식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등의 대가로 두산건설 이외에도 네이버, 농협 등 기업으로부터도 후원금을 받고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가 하면 이렇게 들어온 후원금을 측근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고 자금세탁을 한 의혹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기가 막힌 것은 성남 FC가 50억원을 광고비로 분할 지급한 2016년~2018년은 탄핵 광풍이 휘몰아치던 무렵으로,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앞장섰던 때”라며 박 전 대통령 등을 비판한 이 대표의 발언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특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명시적 청탁도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이 사익을 취한 것도 아님에도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는 사익을 챙기기 위해 이권을 제공한 부패사건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만큼 민주공화국에서 현 다수당 대표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 A씨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공소장에 ‘이 대표가 성남FC가 용도 변경을 대가로 두산건설로부터 50억 원을 받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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