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액 ‘5년간’ 28억원에 달해
농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액 ‘5년간’ 28억원에 달해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2.10.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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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전년 대비 2.9배 증가 확인
경북, 경기, 전남, 경남 순, 올 상반기 면세유 구입액 37% 증가

 

신정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신정훈 의원(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지난해 부정유통된 면세유 금액은 6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9배 증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부정 유통된 농업용 면세유 총량은 3,636㎘, 금액은 27억 7,4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지역별로 경북권이 11억 8,800만원(1,46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권 5억 1,100만원(689㎘), 전남권 4억 9,500만원(696㎘), 경남권 2억 1,300만원(288㎘), 전북 1억 6,200만원(215㎘) 순이었다[표1].

특히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난해 부정유통된 면세유 금액은 6억 6,500만원(840㎘)으로 전년도에 비해 2.9배 증가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리터당 면세유 평균가격은 ‘휘발유’ 기준 1,209원으로 2017년 695원 대비 1.7배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면세유 공급량은 지난해 반기 대비 9.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액은 37.1% 증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면세유가 모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세유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부정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인상분에 대해 지원 확대 정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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