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찰의 악몽 같은 5시간 조사에 ‘치’ 떨려요”
“광주 경찰의 악몽 같은 5시간 조사에 ‘치’ 떨려요”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9.27 14:45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0대 여성, 26일 폭행·가혹행위로 검찰 고소
광주경찰청장, '현직 절도에 현행범 도주'…공직 기강 해이 지적
​​​​​​​“어느 시대인데, 요즘에도 이런 경찰 있나”여론도

[시민의소리=박병모 대기자]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로 부른다. 늘상 우리 곁에서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는 점에서다.

경찰 로고

하지만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방점으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몸집이 커졌다. 권한도 막강해졌다.

그런 만큼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수사권이라는 ‘칼’이 자리하고 있다. 칼을 제대로 쓰면 ‘약’이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독’이 될 게 뻔하다.
혹여 그 피해가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면 끔찍할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인권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찰 개혁의 주요과제다.
수사단계에서 지켜야 할 인권 보호 규정을 독자적으로, 새롭게 행정안전부령으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
여기에는 가혹 행위및 자백 강요 금지,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 하다. .

그런 규칙대로 경찰 조직이 움직여 준다면, 그리고 민중의 지팡이라는 이미지를 몸소 실천한다면 시민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겠다.
그런 신뢰성은 ‘현재 경찰의 수사 능력이 과연 믿을만 한가’라는 의구심을 자연스레 털어 낼 수 있다.

그렇지만 어찌하랴.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은 온전하게 따스하지 않다.
한마디로 미덥지 않아서다. 광주경찰에서 최근 불거진 현직 경찰관 절도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찰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경청하고 있는 임용환 광주경찰청장

오죽했으면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이 경찰 내부 커뮤니티에 ‘복무 기강 확립’이라는 당부 글을 올렸을까 싶다.
임 청장이 공직 기강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20년 금은방 털이 사건 이후 현직 경찰관 절도사건이 3년 만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깊은 관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구체적 사례로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관 절도 ▲광산서 하남파출소 내 현행범 도주 ▲동부서 경정급 간부 갑질 ▲동부서 경감급 간부 근무지 이탈 의혹 등을 열거했다.

하지만 임 청장의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수사관의 폭행 및 가혹행위가 불거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60대의 한 여성은 자신의 아들뻘 되는 수사관에게 언어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26일 경찰에서 더 이상 조사를 못받겠다는 탄원서와 함께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젊은 수사관의 미래를 생각해 그냥 넘어갈까 고민을 했지만 요즘에도 이런 경찰이 있나 싶고,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고소를 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고소 사건은 여성 A씨(60)가 지난 16일 현직 경찰관 자전거 절도사건이 일어난 서부경찰서에서 자신을 조사한 수사 경찰관 B씨로부터 고성과 모멸, 수치감, 그리고 책상을 내리치는 이른바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일찍이 남편과 사별한 A 씨는 자식들을 위해 코로나 상황임에도 식당을 개업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했으나 계약과는 달리 건물주와 또 다른 임차인에게 속았고,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이라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억울한 사정이라 법 호소를 통해 한가닥 희망을 걸었으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일방적인 태도에 그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수사관으로부터 다찌고짜 “권리금 받을려고 고소한 것 아니냐. 이것은 조사해볼 것도 없이 무혐의고, 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는다.
그리고는 “당신이 건물을 임차한 것이 맞지 않느냐, 건물주가 피해를 준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건물주는 죄가 없다”는 식으로 A씨의 주장을 반박하더라는 것이다.

이에 A 씨가 “내가 피해자인데 왜 편파적으로 조사하느냐.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며 항의하자 그 수사관은 자신을 노려보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째려보더라는 것이다.
주눅이 들대로 든 A 씨는 조사과정이 악몽 같았다 한다.
녹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관의 언행이 너무하다 싶어 “지금 녹음되고 있죠, 녹음 되죠”라고 수차례 물어봤는데도 수사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A 씨는 오전 9시10분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이 무서워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점심도 거른 채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했다 한다.  
이로인해 A 씨는 호흡곤란과 어지럼증, 급성 편두통과 평소 않고 있던 이석증이 도지는 바람에 서부경찰서를 줄행랑 치듯이 빠져나왔다.
이후 혼자 있기가 두려워 낮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계나 모임을 일부러라도 찾아다니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결국 A 씨는 조사과정에서의 녹취파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서부경찰 측은 이러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수사관은 이와관련,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경찰은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이다. 어느편에 서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뿐이다. 사실관계를 물어본 것에 불과한데 상대방이 다르게 느낄수 있다"고 답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광주는 분명코 민주·평화·인권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요즘에도 이런 경찰관이 있나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물론 A씨의 제보와 고소가 수사관의 응답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60대 여성이 젊은 엘리트 수사관을 폭행·가혹행위로 고소했다는 그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경찰은 이제부터라도 거듭나야 한다. 
경찰의 수사 능력 미흡을 질타하는 여론을 넘어 임 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윌자 2022-09-28 09:22:35
범죄단은 바로경찰일당증거넘치게낸김윌자
01022860794

김윌자 2022-09-28 09:21:33
차단하네요
0122860794
연락주세요

감사하자 2022-09-27 16:33:52
제대로 확인이 된 후 보도해도 늦지않을 사안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