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추석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단속
광양시, 추석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단속
  • 이형권 기자
  • 승인 2022.09.05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6일까지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부정 유통행위 점검 나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단속 정보 공유해 효율성 높일 것
노점, 음식점 상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품목과 표시방법에 대해 안내한다(사진=광양시 제공)
노점, 음식점 상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품목과 표시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사진=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6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시, 소비자교육중앙회 소속 명예감시원, 시 관계부서 합동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농·축산물 단속 품목은 국산·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 닭, 양,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9개 품목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농·축산물, 가공품, 제수·선물용품 등의 유통량이 급증하는 5일시장, 상설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혼합 판매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고농산물품질관리원과 단속 정보를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어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점, 음식점 상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품목과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재신 매실원예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특별 지도∙단속을 강화해 시민에게 안전한 농·축산물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