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거소투표 신고자의 의사와 다르게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하고 대리투표를 하게 한 A씨와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이장 등 모두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고흥군 방문요양보호사로 선거구민 일가족 4명의 의사 확인 없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4일 발송된 거소 투표용지를 대리 수령 후 대리투표케 한 혐의다.
고흥지역 한 이장 등도 마을 주민 16명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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