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시민이자 납세자인 민원인의 편익 증진 위해 다양한 시책 도입할 것 약속
전남 광양시는 세정민원실 이용 편의와 민원처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번호표 순번 대기 시스템(이하 순번대기표)’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순번대기표는 세무 민원인이 순번발권기에서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면 접수표가 발행되는 것으로, 차례대로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가 기대되는 시스템이다.
은행권이나 병원 등에서는 이미 정착된 시스템이지만 민원전담부서가 아닌 곳에 설치되는 것은 광양시청 내에서 세정민원실이 유일하다.
광양시 세정민원실 순번대기표는 지방세 제증명·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세, 지방소득세(종합·양도·특별징수) 총 3가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본인이 보고자 하는 업무를 눌러 순번표를 뽑으면 된다.
지방세 제증명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고 각종 인·허가 관련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취득세는 건축물이나 토지의 신축, 매매, 상속, 증여 등과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를 신고받으며,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회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특별징수 업무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시는 내달부터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지방세 야간민원 상담실’을 정기분 세목인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가 과세되는 달의 16일부터 월말까지 운영해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민석 세무과장은 “시민이자 납세자인 민원인의 편익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고 세무행정 서비스를 높이는 것에 노력하겠다”며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지방세 납부는 우리 시를 발전시키고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높이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