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민주당 공천 확정 후 '징역 1년'
박우량 신안군수, 민주당 공천 확정 후 '징역 1년'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5.0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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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서 재심 논의할 듯...공천 박탈 여부 ‘촉각’
​​​​​​​박 군수 "유·무죄는 2심에서 결정날 것"

박우량 현 군수가 기간제 공무원 특혜 채용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우량 현 신안군수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친인척 등 청탁을 받은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신안군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여러차례 단한바 있다.

이로 인해 박 군수가 최근 민주당 공천을 받아 본선에 나섰고 중앙당 비대위에서 재심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혹여 공천이 박탈될 경우 지방선거를 한달여 남긴 상황에서 전남도내 전체 지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관위는 지난 달 28일과 29일 권리당원 50%와 일반군민 50%를 반영한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30일 박 군수를 6·1 지방선거 신안군수 후보로 확정했다.

하지만 공천 확정 후 실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중앙당 차원의 재심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초단체장 공천에 대한 재심에 따른 최종 결정권은 중앙당 비대위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비대위가 박 군수에 대한 공천을 인정할지 아니면 후보교체를 위한 재경선이나 전략공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ㅇ서다.

박 군수는 이와관련,"재판부가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항소시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결로 해석된다"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유·무죄는 결국 2심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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