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황면 찾아 직원 및 이장단 대상 안전교육 실시
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12 나주시 봉황면사무소를 방문해 봉황면직원 및 이장단을 대상으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 도로교통법(2022. 7. 12. 시행)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횡단보도 내 보행자 보호의무, 농번기철 농기계 교통 사고, 이륜차, 인형 이동장치(PM) 관련한 개정 법령 해설 및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의를 맡은 교통관리계장 최판호 경감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나주 19개 읍, 면 이·통장단 간담회를 통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 더불어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정착을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이장단 회원 A씨는“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교육이 지루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퀴즈를 내어 선물을 나누어 주는 등 재미있게 진행해 지루하지 않고 즐거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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