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4월 중순께 구청장 선출 위한 '경선'돌입
민주당 광주시당, 4월 중순께 구청장 선출 위한 '경선'돌입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3.24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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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 공관위·재심위 구성…공천 준비 시동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 공천심사 강화 여부 주목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5개 구청장과 광역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다음 달 중순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디. 

더불어민주당 로고

24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날 상무위원회를 열고 6·1 지방선거 구청장·지방의원 공천 작업을 주관할 공관위 구성을 완료했다.

공관위원장에는 김종구 조선대 법대 교수가 선임됐다. 공관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각계 인사 13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인사 비중이 42%, 여성은 50%, 청년은 25%다.
공관위는 광역의원 등의 비례대표 공천 작업도 맡게 된다.

경선 방식과 컷 오프 대상 등을 확정하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공천 기준안 마련은 물론  경선 방식, 경선 후보 확정 등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선 방식은 지난 지방선거를 비춰볼 때 기초단체장은 여론조사 50%+권리당원 투표 50%의 국민참여경선을, 시의원은 권리당원 투표 100%의 당원경선, 구의원은 공관위 평가 결과로 결정된 바 있어 비슷한 방식으로 치러질 수 있다. 이 또한 공관위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당은 이날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도 구성했다. 재심위원장에는 김정우 변호사가 선임됐고 위원 절반이 여성이다.

또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이 이번 주말께 큰 틀의 공천 기준을 시·도당에 내려주면 여성·청년 가산점, 당 대표 포상 가산점, 탈당자·징계자 감산 등 가감산을 적용하는 세부적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특히 공관위는 광주시당 검증위가 내놓은 음주운전 시기와 횟수 등 기준을 공천심사에서 그대로 적용할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검증위는 음주운전의 경우 ▲2019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기준 10년 이내 2회 이상, 1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기소유예 이상)는 ‘부적격’ 처분하기로 했다.

일부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들은 검증위를 통과했더라도 공관위 공천심사에서 하위 점수를 받아 컷오프될 가능성이 있다.

공관위는 다음 달 20일 안팎까지 공천 심사 등을 마무리하고 상무위원회를 다시 열어 각 선거구 경선 후보·경선 방식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의 룰이 정해지면 다음 달 중순부터 구청장과 지방의원 당내 경선이 본격 돌입하게 된다.
경선 시기는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시의원·구의원) 순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당에서 결정하는 광역단체장 경선의 룰 확정에도 촉각이 모아진다. 경선 시기가 관건인데 이는 각 체급별 후보간 조직이 연동된다는 점에서 경선 결과를 흔들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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