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 성공의 열쇠는 민주적 다양성 확보가 관건이다
한국 지방자치 성공의 열쇠는 민주적 다양성 확보가 관건이다
  • 박상범 시민논객
  • 승인 2022.02.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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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범 시민논객/행정학박사
박상범 시민논객/행정학박사

“먼저 지형을 살펴라. 그리고 바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아라!” 궁도인들이 집궁하면서 마음으로 새기곤 하는 이른바, “선찰지형(先觀地形) 후관풍세(後察風勢) ”라는 말이다.

비단 궁도인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체육 등 삶의 전반에서 귀감이 될 만하다.
특히 요즘 대선정국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이어 농⋅수⋅축협⋅산림 조합장 선거가 전국 동시에 치러진다. 그러고 나면 곧바로 총선정국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대선결과가 지방선거에 반영되고, 지방선거로 만들어진 정치지형은 곧바로 총선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미진한 걸 꼽으라면 아무래도 민주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역색이나 당색을 벗어나지 못한 채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코 큰 인물이 나올 수 없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지지고 볶으면서 다소 시끄럽더라도 인류가 만들어낸 제도 중에서는 최고의 발명품이 아닌가 싶다.
즉, 민주주의 원칙 중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 설계에서 빠진 것이 있다. 소위 '로비스트'라고 일컫어지는 이익대변인이란 직업이 없다. 그건 한국사회의 통념상 로비나 로비스트와 같은 행위나 행위자를 범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한국의 사법현실에서는 형사범이 되기에 십상이어서 그렇다.
각 분야별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살리면서 직업적인 이익대변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성 싶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다양한 제도적인 창구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다.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정치가 퇴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민주적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 교육자치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
선출직 단체장인 교육감은 교육공무원 경력이 없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입후보할 수가 없다.
당연히 학교교육의 최대 수요자이면서 최대 소비자인 학부모의 목소리는 정책적으로 반영되거나 제대로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육의 전문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교육공무원 경력이 없는 학부모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다.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학교운영에 참여한 학부모라면 교육감으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지방 교육자치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군사대국 미 국방부장관은 민간인도 능력만 있다면 자리에 앉을 수 있다. 물론 군출신도 국방장관으로 발탁되기 위해서는 전역 후 상당기간이 지나면 된다.
미 국방부 장관은 꼭 군 출신이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순수 민간출신이 장관으로 발탁돼 세계적인 인물로 유명세를 떨친 사람들이 많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총괄하는, 민간인 출신의 미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교육감 선거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논리 대로라면 전문성 확보가 안된 사람과 다를 바 없다.

둘째, 각 시⋅군⋅구에 자치 읍⋅면⋅동을 두되 자치 읍⋅면⋅동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자치의 역사가 긴 나라-근대국가의 경험이 오래된 나라-일수록 주민자치의 터전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거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읍⋅면장을 주민들이 선출하던 시대가 있었다.

전남에는 인구가 4만여 명에 달하는 읍이 있다. 지방자치법상 특정 읍의 인구수보다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읍⋅면장을 주민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가 결정해 자치 읍⋅면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게 다양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그리되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 

이쯤에서 얼마 전 시행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치경찰제도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 교육자치의 경우 언제까지 그들만의 리그를 치르면서 교육의 다양성을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인구가 소멸해 가는 지역일수록 전략적인 교육정책을 통해 인구증가를 꾀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다.
결론을 얘기하면 주민자치와 함께 교육자치 역시 민주적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제도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 지방자치의 성공의 핵심요인은 민주적 다양성 확보가 관건이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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