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2, 24년 대입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선발
현 고2, 24년 대입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선발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2.02.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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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22일 국무회의 통과
대신 수시 학종서 자기소개서 폐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으며,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신 대학들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을 전체 모집정원 최소 10% 이상은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대신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데 쓸 수 있는 입학전형자료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외하도록 했다.

성인 학습자의 대학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30세 이상 정원 외 전형도 신설됐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운영할 수 없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해당 정원 외 모집전형을 운영할 수 있다.

대학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총괄 계획을 교육부가 매 5년마다 수립한다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5개년 단위 고등교육 재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소관 사업을 신설하거나 바꾸기 위해서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전체 정부 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실태조사와 성과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될 고등교육재정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의 장, 전문가가 참여한다. 

아울러 학사구조조정 등으로 폐지된 학과생이 다른 학과로 소속을 바꿀 경우, 해당 학과 출신 학생이 대학을 계속 다닐 동안은 그 정원을 따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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