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양향자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2.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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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설 명절 선물 돌린 혐의로 기소

명절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55·광주 서구을·사진) 국회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양향자 의원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양 의원의 특별보좌관 A(53)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만5000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다만 43명 중 선거구민이 아닌 기자 9명을 제외하고 34명, 150만원 상당의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양 의원의 공모를 부인했고 다른 직원들 진술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며, 사전에 알았거나 주도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양 의원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인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다면 이처럼 무모하게 일 처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양 의원과 전 지역사무소 보좌관 A(52)씨는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지역민 등 43명에게 190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명절 선물로 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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