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을 아시나요?
제조물 책임법을 아시나요?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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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적수단불구 방치>


올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약칭 PL)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당초 1999년말 국회를 통과했으나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7월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이 법의 요점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신체 내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결함발생에 관해 제조업자에게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종전에는 동일한 경우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을 피해자가 입증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법적 원칙이었다.
기업들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품을 잘못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집단적인 피해배상에 직면하게 돼 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온갖 제조물에 둘러싸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그러한 제조물 중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파악하기 힘든 각종 첨단기술이 투입된 제품이 상당수인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법이 유사시 소비자 권리 구제에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때문에 이 법은 우리나라의 소비자 권리 보호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린 매우 의미있는 법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그런데 법 시행일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대다수 소비자들은 아예 이러한 법이 시행되는지조차 모르거나 한번쯤 들어본 적이 있다 해도 정작 그 내용은 거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심지어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며 부산(?)을 떨어온 기업들조차 법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너무나 미흡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니, 기업에 비해 정보력이 훨씬 떨어지는 일반소비자들은 두말할 필요없는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코스닥 및 제3시장 등록기업 109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75%의 기업이 제조물책임법이 뭔지 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와 경제단체 등에서 각종 홍보활동을 펼치고 PL보험 가입을 유치하기 위해 보험사들에서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홍보활동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이 문제에 얼마나 무지한 상태일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심지어 제조물책임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였던 소비자단체등도 각종 긴급한 현안에 대처하다 보니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되지 않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소비자 홍보활동을 활발히 펼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마찬가지로 언론도 이 문제를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래저래 소비자들은 만에 하나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유용하게 쓰일 법적 수단에 관해 너무나 무지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은 기업과 보수적 전문가들의 '시기상조'등을 이유로 한 끈질긴 반대를 무릅쓰고 제정된 중요한 소비자권익 보호법률이다. 본래의 입법취지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언론을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 제조물책임법 상세자료 : 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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