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일부 내용, 16일 방송 탈 듯
'김건희 통화'일부 내용, 16일 방송 탈 듯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1.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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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건부 방송 허용
야 "나쁜 선례"...여 "상식 부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내용 일부가 16일 방송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셈이다.

법원이 14일 오후 김씨 통화 녹음 내용을 다루겠다는 'MBC 스트레이트'프로그램에 ‘조건부 방송 허가’를 결정하면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7시간 45분 분량의 통화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 성명을 통해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씨의 방송 금지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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