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건강 다룰 ‘간호법’ 제정 시급하다
국민 생명·건강 다룰 ‘간호법’ 제정 시급하다
  • 주종광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22.01.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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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광 객원논설위원(법학박사,공학박사)
주종광 객원논설위원
(법학박사,공학박사)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인 2026년이면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보건의료 및 복지 체계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역병과 같은 팬데믹 현상이 몰아치면서 그야말로 세계는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 모든 일상이 어둠과 같은 터널에 갇히면서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이러한 1급 감염병에 대응하고 원활한 치료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통합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이 중요시 되고 있다.
말하자면 의료기관 외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이고 숙련된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에 관한 규제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보니 간호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장치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가처럼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그래서다.

그러한 시대적 환경 변화를 의식하듯 우리나라에서도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뜨겁다. 서정숙, 김민석, 최연숙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조사 법안이 대표적 사례다.

현행 의료법의 한계를 지적한 국회의원들의 입법 취지를 하나씩 열거해보자.
서정숙 국회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기에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이기 때문에 현대 의료시스템 하에서는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을 지적한다.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최연숙 국회의원도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보유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중심으로 권리와 의무, 업무체계,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상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와 조산의 업무 등의 영역을 체계화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의안들을 종합해 보면,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사와 간호시스템에 대한 법제 전반을 담기에는 한계가 분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 임에도 간호 관련법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그 틈과 흠을 메꾸지 않은 상태로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 당연히 간호사의 책임과 권한 등 직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될 리 없다.
또한 각 병원마다 운영되는 제도도 제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필자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법과 비교했을 때 인신(人身)과 관련된 또 다른 면을 다루고 있는 형사소송법상 특별사법경찰관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제1항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법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기본법 성격을 가진 의료법에 간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규율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쉽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법의 지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법치국가인 만큼, 예컨대 「형사소송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법경찰직무법」과 같은 입법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고령화, 코로나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간호사의 직무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율하는, 이른바 ‘간호법’을 시급하게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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