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도 국회의원, 단체장 내년에 할 수 있다
고3도 국회의원, 단체장 내년에 할 수 있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12.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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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출마연령 25→18세 하향 의결
대선은 '40세 이상' 헌법에 규정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고3도 국회통과하면 국회의원,지자체장을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포스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국회의원 출마도, 지방선거에 당선돼 시장·군수·구청장을 할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8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날 정개특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당장 내년 3·9 대선과 같은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다만 대선의 경우에는 피선거권 연령이 법률이 아닌 헌법 제67조 4항에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날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와는 무관하다. 말하자면 고3의 대선 출마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대선 출마연령을 낮출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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