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등산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정당
광주시, 어등산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정당
  • 송주리 기자
  • 승인 2021.12.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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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집행정지 신청한 서진건설 인정안해
민·관 추진위원회 가동 후 재추진 방안 마련키로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집행정지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 

어등산 개발계획도
어등산 개발계획도

28일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3차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는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서진건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광주시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으 뜻한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앞으로 민·관 추진위원회를 가동해 합리적인 사업 재추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이와관련, "행정소송으로 인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재차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본격적으로 민·관 추진위원회를 가동해 시민, 사회단체, 의회 등 광주공동체와 합리적인 재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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