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한명숙 복권...이명박 빠져
박근혜 사면, 한명숙 복권...이명박 빠져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12.24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을 특별사면한다.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된 이후 약 4년9개월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급 수수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뒤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77·사진) 또한 복권됐다.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이 단행하는 5번째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및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해 12월31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의혹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등은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청와대가 사면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부패 등 5대 사범을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2020년 신년 사면에서 일부 정치인을 사면한 적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