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생산 '캐스퍼' 판매 청신호
광주형 일자리 생산 '캐스퍼' 판매 청신호
  • 김경욱 기자
  • 승인 2021.12.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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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혜택 확대·연장 담은 개정안 국회 통과
광주형 일자리 지원 조례도 광주시의회 통과

‘광주형 일자리’ 기업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양산하는 ‘캐스퍼’ 판매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차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현대자동차는 29일 캐스퍼 온라인 발표회 ‘캐스퍼 프리미어’를 열고 ‘캐스퍼’의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해 판매에 들어간 ‘캐스퍼’경차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와 적용 기간을 일부 상향·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차 취득세 50만원 감면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간 20만원 유류세 환급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광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광주형 일자리’ 등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광주 시민은 캐스퍼 차량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 만큼의 보조금(광주 상생카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매자에게는 취득세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광주시는 캐스퍼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로, 경차의 경우 5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 캐스퍼 구매 시 취득세를 부담하면 사후에 지역 화폐로 환급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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