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나주서 고병원성 AI 발생
전남도, 나주서 고병원성 AI 발생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1.11.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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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장 사육 오리 3만7천 마리, 예방적 살처분 완료
도내 오리 36시간 일시 이동중지․10km 방역지역 이동제한
나주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해 예방적 살처분을 위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나주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 예방적 살처분을 위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한 나주 세지면 육용오리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최종 판정돼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확산차단에 나섰다.

전남도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한 오리 3만7천 마리의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 현재 살처분 규정에 의한 추가 살처분 대상은 없는 상황이다.

10km내 닭․오리 73농가와 역학관련 41농가를 신속히 정밀검사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농장 계열 도축장에 대해선 AI 검사를 2배로 강화했으며, 동일계열농가 35농가에 대한 일제검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지난 13일 0시부터 11월 14일 낮 12시까지 36시간동안 도내 오리농장 등 관련 축산시설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고, 차량․농장 등을 일제소독했다.

앞서 지난 12일 전남도는 나주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발생한 즉시 해당 농장으로부터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해당된 73농가 345만 마리의 닭․오리를 이동제한 시켰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 AI의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농가는 무엇보다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농가 입구에서 출입 사료차량을 추가로 소독하고, 농장 마당에 대한 철조한 소독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예방적 살처분 범위(2주 단위로 설정) :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축종 가금과 발생농장 반경 500m~1km 내 오리 사육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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