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몰아주기 '도'넘어
무안군,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몰아주기 '도'넘어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1.11.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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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장애인도 아닌 폐기물용역 업체와 '유착'의혹 업체
최근 4년간 133건, 40억원 수의계약

무안군이 폐기물처리용역 사업비 수십 억원을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몰아준 것도 부족해 부정한 방법을 통해 물품·공사 등에서도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무안군청 전경
무안군청 전경

10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청계면 소재 A업체와 총 133건, 40억원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 금액은 애초 발주규모는 용역 111건, 물품 17건, 공사 5건 등 29억4201만6360원과는 1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39억8509만360원을 A업체에 몰아줬다.
특히 용역 가운데 영산강 수해쓰레기 폐기물처리용역사업과 관련한 4건 등이 설계가 변경되면서 10억4300만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천재지변이나 군 작전시 병력이동 등 매우 긴급한, 그 밖에 이에 따르는 경우’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은 여성기업,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는 장애인기업과 우선 계약한다는 규정에 어긋난 셈이다. 무안군 계약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정보공개자료에서 보듯 무안군은 수의계약 체결과정에서 이 같은 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대표가 여성도, 장애인도 아닌 A라는 특정업체에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용역 등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여성기업과 장애인이 대표로 있는 기업의 경우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계약 부서 관계자는 “수의 계약정보을 띄우면 프로그램 시스템에 여성기업과 장애인 관련 촉진법으로 계약정보가 자동적으로 올라간다”면서 “이 시스템이 전국 지자체가 공용하고 있는데 관련 사항을 세부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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