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이 직무관련 건설사 대표와의 골프 징계 정당'
법원, '공무원이 직무관련 건설사 대표와의 골프 징계 정당'
  • 김경욱 기자
  • 승인 2021.10.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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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아들 회사 실질적 운영통해 시와 수의계약…직무관련성 인정

건설회사 대표와 골프를 치고 명절 선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견책’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광양시 공무원 A씨가 광양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청렴 의무를 위반했다"며 "골프 비용을 각자 계산했고 받은 금품이 소액인 점 등은 이미 고려돼 광양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건설회사 대표와 골프를를 치고 2018년 추석에 이어 2019년 설에는 2만원 상당 과일 선물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광양시는 지난해 10월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A씨의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으나 이후 A씨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과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골프 상대가 신생 건설사 대표이고 광양시의 공사를 도급받은 적도 없지만 아들이 대표인 토목건설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광양시와 수의계약을 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취소 결정은 A씨 아들 명의 회사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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