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나주 ‘열병합발전소’갈등 결국 법정다툼으로
영광·나주 ‘열병합발전소’갈등 결국 법정다툼으로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10.28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천억 공사비·사업자·주민 모두 피해자
정부 무대책이 원인 …허가 후 민원 발생 취소 ‘뒷북’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SRF(고형연료제품)열병합발전소가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광주·전남 지자체와 사업자,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건설 중인 영광SRF발전소 전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건설 중인 영광SRF발전소 전경

28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건설중인 영광SRF발전소가 영광군의 SRF 연료 불허가를 내려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광SRF발전소는 지난 2017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MW 발전 허가를 취득 후 영광군으로부터 건축허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적정성 통보, 건축(변경)허가, 전남도 공사계획인가, 환경부 통합환경사전협의서 발급 등을 받아 1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공사를 진행중이었다.

그러나 인근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되면서 영광군이 지난 2020년 7월 31일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불허했다.

이에 사업자는 지난 2021년 3월에 행정소송을 제기, 주민 수용성을 감안해 영광군과 협의를 지속해왔으나 지난 14일 영광군이 재불허 처분을 내리면서 급기야 분쟁 다툼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발전소 측은 “그동안 1년여 기간 동안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했음에도 영광군이 불허처분을 내려 공사가 중단돼 수백여 억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발생된 손해액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영광군, 군수,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와관련, “마지막 단계인 고형연료 허가에서 군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이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전경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앞서 나주시는 한국난방공사(이하 한난)에서 2700억원을 들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SRF열병합발전소의 사용허가를 취소했었다.
사업자인 한난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게 나주시의 입장이다.
나주시는 현재 사업개시신고수리 거부처분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난이 발전소 가동을 강행했고, 3개월간 품질기준을 위반한 SRF 2만여t을 소각한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한난은 바로 다음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제기 등의 법적 조치로 응수했다.

지난 4월 광주지법 행정1부는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한난 측은 “관련 법령은 SRF 품질이 부적합할 경우 위반 사유와 발생횟수별 경고, 금지명령, 개선명령 등의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며 “SRF 사용허가 취소는 행정처분 사안이 아니며, 나주시는 권한을 남용해 법령을 무시하고 무리한 처분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러한 사업자와 지자체간 그리고 주민 간 대립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야 열병합 발전소 허가-민원-취소 또는 중지-법적 분쟁 등으로 이어지는 SRF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도 관계자는 “SRF는 당초 정부 권장 사항이었다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이 취소되면서 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인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고형 연료의 품질 기준 마련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이미 투자를 시행한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