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1.10.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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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최대 10명 등 일부 수칙 완화
2차 접종율 70% 넘어,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전나도청사 전경
전라남도청사 전경

전라남도는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 방침에 따라 2주간 연장한다. 기간은 18일부터 31일까지다.

가을 행락철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11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다만, 연장기간 중 사적모임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한다.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이후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이 가능하다. 방문판매업은 영업시간 제한을 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실내‧외체육시설의 샤워시설 운영 제한 조치도 해제한다.

결혼식장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허용한다.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는 식사 제공시 접종완료자 33명을 포함해 최대 49명까지, 식사 미제공시에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기존 수용인원의 20%에 접종완료자 30%를 포함해 최대 50%까지,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도 유지한다. 관련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은 2주 1회 PCR검사를 받아야한다. 단 접종완료자는 제외한다. 검사대상은 ▲유흥시설 및 배달 형태의 다방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소 ▲직업소개소 등이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전남지역 접종완료자수가 도민의 70%를 넘어섰다. 전국 평균 대비 5.6%p 높은 수준이다.

전남도민의 81.2%인 149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으며, 70.2%인 129만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얀센 백신의 경우 1차 접종만으로도 접종 완료자로 포함한다.

전남도는 남은 2차 접종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해 10월말까지 전 도민의 80% 접종 달성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백신의 감염예방 및 사망·중증예방 효과를 홍보하면서 미접종자의 접종 동참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현재 4분기 접종계획에 따라 ▲18세 이상 미접종자 ▲12~17세 소아청소년 ▲임신부 등 35만 명 대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고령층·고위험군 추가접종(부스터샷)은 코로나 치료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별도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체 접종한다.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120)’를 통해 24시간 상담 가능하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1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10월말까지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마스크 상시 착용, 증상 의심 시 즉시 진단검사 등 개인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반드시 준수하면서, 백신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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