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수사 ‘핑퐁’논란...사건 뭉개기 의심?
이재명 변호사비 수사 ‘핑퐁’논란...사건 뭉개기 의심?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10.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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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검→중앙지검→수원지검“으로 이송
檢내부, 핑퐁 논란과 함께 “사건 뭉개려는 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자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고발 사건을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배당했으나 관할이 수원이라 이송했다”면서 “수원고법에서 과거 관련 사건이 무죄가 확정됐고, 경기남부경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어 수원지검 이송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고발 사건을 검토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보냈고,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배당 다음 날인 13일 이를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송했고, 수원지검은 15일 공공수사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와관련, “대선 후보가 고발된 사건을 핑퐁 하듯 계속 재배당한 것도, 통상 중요 사건을 병합해서 한 곳에서 수사하는 것과 달리 쪼개기 배당을 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은 “이 후보가 변호사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깨시민 측은 고발장을 통해 “이 지사가 특정 변호사 한 명에게 현금 3억 원과 3년 뒤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 원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고발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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