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U대회 끝난지 언젠데...'허송세월'만 보낸 조직위
광주U대회 끝난지 언젠데...'허송세월'만 보낸 조직위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10.14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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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동 선수촌 사용료 놓고 광주시와 입주자간 법적 다툼
소송 장기화로 행정력 손실...잔여재산 400억 은행에 ‘발목’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레거시 사업도 '제자리'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U대회)가 지난 2015년 끝났다.

2015년 광주U대회 성공다짐을 위한 거리행진
2015년 광주U대회 성공다짐을 위한 거리행진

하지만 대회 조직위원회는 출범 이후 11년째가 되도록 간판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수촌 사용료 소송'이 대법원 3년을 포함 7년째 이어지면서 법적 다툼이 장기화되면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지급 소송이 항소를 거쳐 상고까지 약 7년째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광주U대회 조직위는 여태껏 해산하지 못하고 있고 대회가 끝난 뒤 청산할 잔여재산(잉여금)도 은행에 발목이 묶인 상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조직위에 파견 공무원이 여전히 상주하면서 행정력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대목이다.

말하자면 광주U대회 조직위는 지난 2010년 출범후 사실상 11년째 간판을 못 내리고 있다. 현재 염주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조직위 사무실에는 공무원 2명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광주U대회 잔여재산 정산 등의 청산 절차가 진행중인 대법원의 판결이 끝나지 않은 한 기약없는 기다림속에 행정력 누수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5월 상고 이후 약 3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돼 조직위도 행정 대기 상태다. 

더구나 광주U대회가 끝나고 남은 잔여재산도 장기간 사장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광주U대회 개최를 위해 적립된 대회 자본금은 현재까지 약 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잔여재산은 은행에 예치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자는 약 28억원 가량 발생했다.
선수촌 사용료가 대법원에서 확정돼야 잔여재산 정산 등의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후속사업 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조직위가 기념사업과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레거시(유산) 사업에 대한 투자도 늦어질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직위가 청산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선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기 중이다"라며 "판결 후 문체부와 광주시 등에 청산할 예정이다. 광주U대회 관련 레거시 사업도 그 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선수촌 임대료 소송을 지난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7년째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광주U대회 기간(2015년 7월 3일∼14일) 선수촌으로 사용한 화정주공아파트 사용료가 얼마인지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조합 측은 사용료를 467억원을 요구한 반면, 광주시는 22억을 산정하면서 양측의 견해차는 컸던게 사실이다. .

지난2017년 1심, 2018년 2심에선 법원이 조합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놨지만 조합이 청구한 467억원 중 83억원만 사용료로 인정하면서 조합과 광주시 모두 상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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