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고3 실습생 죽음으로 내몬 "교육부는 각성하라"
여수 고3 실습생 죽음으로 내몬 "교육부는 각성하라"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10.0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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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실습생 사고대책위, “예고된 인재” "축음 책임져야"
​​​​​​​‘2인1조’ 안전수칙 어기고 홀로 잠수토록 해

전남 여수에서 고3 학생이 현장실습 열흘 만에 사망한 사고는 각종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예곧횐 인재’로 드러났다.

홍정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8일 홍군이 숨진 여수 웅천 요트장에서 “교육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대책위
홍정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8일 홍군이 숨진 여수 웅천 요트장에서 “교육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대책위

 

‘여수 고 홍정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8일 홍군이 숨진 여수 웅천 요트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홍군은 전공과 연계해 해양레저업체에 현장실습을 갔으나 기업에는 현장교사도 없이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잠수 작업 지시를 받았다”면서 “안전관리 자체가 허술한 조건에서 ‘현장실습’이라는 이름 하에 예견된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한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책임감 있게 선정하지 않는 이상실습생의 산업재해 사고는 되풀이 될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여수해양과학고 3학년인 홍군은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지난 6일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잠수작업을 하다 숨졌다.

홍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이 업체에서 현장실습 중이었다.
홍군이 실습을 나간 사업장은 요트를 소유한 사업주와 홍군 등 단 2명이 근무했다. 홍군과 업체가 맺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보면 홍군은 요트 운항과 관리 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광객 식사 제공과 안내 등의 업무를 맡도록 돼 있다.

하지만 홍군은 협약서에는 기재돼있지 않은 요트 정비를 위한 잠수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이번 사고는 위험에 내몰린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습현장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홍군은 잠수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도 없었다. 학교에 잠수교육 과정이 있지만 홍군은 물을 무서워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에도 18세 미만 청소년은 위험한 잠수작업을 할 수 없다.

더욱이 잠수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2인1조’로 진행하고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지만, 사고 당시 홍군은 홀로 잠수해 안전수칙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여수해경은 업체 대표의 과실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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