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개발公 조례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
화천대유 부회장직 맡고 연봉 1억 받아
화천대유 부회장직 맡고 연봉 1억 받아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윤길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부회장직을 맡아 연봉 1억원과 함께 별도의 성과급 수십억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 상당한 역할을 한 대가라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7일 “최씨가 작년부터 화천대유 부회장 직함을 달고 일하면서 연봉 1억원에 성과급을 따로 받기로 했다”고 했다.
최씨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2012년 7월 성남시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최 씨는 시의장에 선출된 후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문제는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는 데 역할을 했다. 당시 성남시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대체로 공사 설립에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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