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동규 구속에 "한전 직원 뇌물땐 대통령 사퇴하냐"
이재명, 유동규 구속에 "한전 직원 뇌물땐 대통령 사퇴하냐"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10.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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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유동규 3일 구속… 檢 ‘윗선 규명’ 촉각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자신의 측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관련해 "한전 직원이 뇌물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ㅣ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이 지사는 4일 오전 열린 서울 지역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측근들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휘하 직원의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의 비리 의혹은 본인이 성남시장에서 퇴임한 뒤의 일이고, 자신의 측근이 아니다“며 "상식과 원칙에 따라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다. 제가 뭘 잘못했으면 당연히 책임지겠지만 (유 전 본부장 건은) 관리 책임을 도덕적으로 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측근 개념이 뭔지 정해주면 (거기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겠다. 측근의 기준이 뭐냐"며 "유 전 본부장이 선거를 도와준 건 사실이다. 이후 도지사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 (대선) 캠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고,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사표를 내고 나갔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핵심인물로 지목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앞서 3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3일 유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유씨가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빼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업자에 거액이 돌아가도록 설계해 성남시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협약에 따라 성남의뜰은 배당 1순위임에도 1830억원대를,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는 4040억원대를 배당받았다.

검찰은 유씨가 이런 설계를 해준 대가로 11억원대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 특경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 김만배(57)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사업자 이모(50)씨에게 100억원을 건넨 사실도 포착했다.
따라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됨에 따라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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