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집중 단속 나서
‘코로나19’장기회로 올해 7월까지 광주·전남 체불임금은 총 748억원(광주 320억원·전남 428억원)으로 신고됬다.
특히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전국적으로는 15.6% 감소(9800억원→8273억원)한 반면 광주·전남은 27.2%증가(528억원→748억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9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 폐업 사업장 증가에 따라 임금체불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는 게 광주노동청의 설명이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한도(사업주당 1억원, 노동자 1인당 1000만원) 내에서 한시적(10월22일까지)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해준다.
체불임금으로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에게도 생계비 융자(1인당 1000만원) 금리도를 같은기간 0.5%p 인하해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휴일 및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오전 9시~밤9시, 휴일 오전 9시~오후6시)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