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막은 민주당, 법사위서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
귀 막은 민주당, 법사위서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8.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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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서 언론징벌법 강행
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야권과 시민단체, 학계의 거센 반발에도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25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자 강민국(앞줄 맨 오른쪽)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언론재갈법 철회를 요구하며는 시위를 벌였다. /국회사진기자단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까지 이른 셈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은 “언론 말살, 언론 장악을 중단하라”며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정의당도 언론단체들과 함께 언론중재법의 위헌성 등을 이유로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의석수를 앞세운 채 귀를 막아버린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거침 없었다.
민주당은 24일 오전부터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독재국가로 가는 못된 계획”이라며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킨다면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붕괴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와 함께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독주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예정보다 늦게 개의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여야 간 충돌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사립학교법과 탄소중립법 등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되지 않은 날치기 법안”이라며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넘겨주겠다고 국민들 앞에선 협치 쇼를 하고 뒤로는 날치기를 했다”고 반발했다.

이른바 언론재갈법이 처리되면 언론의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은 크게 후퇴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가 되는 ‘고의’ ‘악의’ ‘허위·조작’이라는 독소 조항이 대표적이다. 언론의 탐사 보도는 ‘의심의 조각’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언론법은 사실로 가는 길목을 원천 봉쇄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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