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동 17명 참사 끝에 ‘사후약방문 처방’ 나왔다
광주학동 17명 참사 끝에 ‘사후약방문 처방’ 나왔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8.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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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인명피해 땐 최대 ‘무기징역’
​​​​​​​사망사고 피해액 최대 10배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앞으로 불법하도급 건설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자들은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참사 현장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참사 현장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광주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특히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벌을 강화한다. 손해배상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다.
불법하도급 삼진아웃제도 10년내 2회로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불법하도급을 조장한 시공사 간 공생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한다.

극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발주자의 불법하도급 사전 차단장치 강화키로 했다.
민간 주택·건축 공사의 경우에도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해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만 관리하던 현장대리인 투입을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시 공사까지 확대해 현장 대리인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순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단속한다.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사와 하도급·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업체의 정보를 공개한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원도급사까지 포함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도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 2년간 시공능력 평가상 공사실적 30%를 차감했지만 앞으로는 3년간 60%로 확대한다.
이어 해체공사 안전관리 방안에선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해체허가 시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를 의무화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도 확대하고,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관계자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등 규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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