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거리두기 3단계 22일까지 연장
광주·전남, 거리두기 3단계 22일까지 연장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8.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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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까지 허용됐던 직계가족 모임 4명으로 축소
영업 전면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완화

코로나19 확산 속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22일까지 2주일 연장했다.
특히 8명까지 허용했던 직계가족 모임도 4명으로 축소했다.

코로나 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있는 시민들

이같은 조치는 광주·전남 방역당국이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달 27일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음에도 이후 열흘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머문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애초 오는 8일까지 적용키로 했던 거리두기 3단계는 오는 22일까지 연장했다.
3단계 연장으로 우선 현재와 같이 모든 행사·집회와 결혼·장례식은 50인 미만,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된다.
특히 현재까지는 직계가족 모임을 8인까지 허용했으나 9일부터는 사적모임과 동일하게 4명까지만 허용된다.

반면 영업을 전면 금지했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완화했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코인)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광주형 자율책임 방역제에 따라 2주에 한번 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물놀이 시설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30%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경고없이 10일 간 영업정지하고, 해당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3주간 영업정지와 함께 영업자와 시설 이용자를 고발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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