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등 섬진강 하류 홍수피해 총체적 부실이 '화'자초
구례 등 섬진강 하류 홍수피해 총체적 부실이 '화'자초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1.08.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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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 공식조사 발표...구례 1233억원 피해
댐 준공시 계획방류량 유지·이상기후 반영안해
댐 운영관리·하천 정비·유지관리도 미흡

지난해 발생한 구례 등 섬진강댐 하류 지역 수해는 매뉴얼서 부터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500mm 이상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제방이 붕괴,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수중도시가 된 구례읍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수중도시가 된 구례읍

결론부터말하면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관리 부터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그리고 하천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는 정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8월에 발생한 댐하류 수해원인에 대한 후속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집중 호우로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에서 총 3725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발생을 원인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섬진강댐 운영부터 홍수 관리 미비를 꼽는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댐 관리 규정과 지침·매뉴얼 등에서 댐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진강댐은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약 40% 수준에 그쳐 홍수 대응능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데다 지류 하천 계획수립 및 정비율이 미흡해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댐의 효율적 운영과 하천의 홍수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다. 

둘째로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는 지난해 홍수기 초기(6월 21일) 댐의 운영 수위가 예년에 비해 높게 유지됐고, 일부 댐의 경우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겨 운영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댐 관리자는 댐 방류정보를 규정에 제시된 기준 내에서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나, 하류 지역 주민에게 통보된 시간은 규정보다 늦은 바람에 홍수상황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셋째로 하천 관리 측면에서 보면 재정적·사회적·기술적 제약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 정비가 지연되거나, 하천 유지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 홍수위 아래 설치된 교량·도로 등 취약시설 구간에서 월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고,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소홀 등으로 본류의 물이 농경지 등 저지대로 역류해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댐 하류별 상황을 보면 진강댐은 댐의 최대 방류 전에 하류 하천에서 이미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나 구조적으로 홍수조절용량이 부족한 탓에 댐의 설계빈도를 초과한 홍수가 유입됐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 관리로 인해 섬진강 하류 구례 주민들은 1233억원 규모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냈다.
지난해 4월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댐 등 수자원 시설로 인한 홍수 피해가 환경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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