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사관이 국방부 영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 있었다“며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쯤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센터 측은 "A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소홀"이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오는 8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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